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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6노237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피해자들과 ‘투자유치컨설팅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착수금을 받은 후 성실히 투자유치를 위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피해자들 측의 사정으로 인해 투자유치에 성공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투자 유치를 장담하는 언동을 하지 않았다.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항소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합쳐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적힌 기망행위를 하였고, 편취의 고의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①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투자유치 컨설팅 용역의 내용 : 국내외 투자자로부터의 투자유치 업무, 투자유치와 관련된 직ㆍ간접적인 업무 투자유치 컨설팅 용역의 보수 : 계약금 및 그 중 일부로서 착수금과 별도의 성공보수 약정(투자유치 성공 시 투자금액의 4% 내외)을 한다.

투자금액의 30% 내외를 피투자업체의 지분으로 지급한다.

계약기간 : 6개월을 원칙으로 하고 연장 시 추후 협의한다.

책임한계 및 중도해지 : 용역의뢰자에게 컨설팅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약 완료 시 완료 보고서를 제공한다.

용역의뢰자가 제공한 자료 또는 정보가 거짓 또는 사실과 다를 경우 발생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용역의뢰자가 진다.

용역 서비스가 진행되는 상태에서 중도해지된 경우 용역의뢰자는 용역제공자에게 이미 지급된 비용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컨설팅 용역과 투자유치의 구분을 강조하면서 D는 이 사건 계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