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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11. 25. 선고 69다1844 판결

[위자료][집17(4)민,104]

판시사항

역구내 선로 사이에 묻힌 탄환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예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판결요지

역구내선로사이에 탄환이 묻혀 있으리라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예견할 수 없는 것이므로 본건 탄환이 제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일반적으로 본건 탄환을 제거하지 못한 점에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6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65.11.5. 17:50경 부산진역 검수제4번선에 제702열차가 입선하여 조성객차 12176호의 세면기 출수변 변신봉의 절손을 수리하기 위하여 원고는 그 곳에 떨어진 제륜자를 믿받침으로 하고 뺀치로 변심봉을 잡고 용접기사 소외 1은 용접기에 점화하여 용접을 시작한후 약 30초가 지나서 선로사이 지면에 묻혀있던 탄환이 미처 선로보선 직원 소외 2, 3에 의하여 제거되지 않고 있었던 까닭에 이가 폭발되므로서 원고는 좌측각막 파열로 인한 좌안 실명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이는 철도청 보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안전한 철도운행을 위한 선로의 보존보수 개량은 물론이거니와 선로사이 지면에 위험물이 있다면 샅샅이 가려내어 만일에 일어날지도 모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인정사실에 증하여 생각하면 위 원고의 죄상은 선로보선수 소외 2, 3 등이 위험물을 재빨리 발견하고 이를 제거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 행위에 말미암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여 피고 산하 공무원인 보선수가 본건 탄환을 제거하지 아니한 것이 업무상의 과실이라는 취지로 판단 하였다.

그러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선로사이의 지면에 탄환이 묻혀있으리라고는 예견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본건 탄환이 선로사이의 지면에 묻혀있으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견하지 못하였다거나 이를 예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견하지 못 하였다거나 이를 발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거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본건 탄환이 제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서 일반적으로 보선수에게 본건 탄환을 제거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면에 묻혀있었다는 본건 탄환을 제거하지 못한 원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정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밝히지 아니하고 원심은 만연히 선로보선수 소외 2, 3등이 위험물을 재빨리 발견하고 이를 제거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하였음은 업무상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원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고 상고논지는 이유있다고 하여야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