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8 2019가단508317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77,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5.부터 2020. 8.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 C 지상에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면서 P2P(Peer to Peer) 대출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대출을 원하는 사람에게 대출하는 방식 을 이용하여 자금을 마련하기로 하고 2018. 2. 13. P2P 대출업체인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함)와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는 한편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D로부터 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피고가 제공하는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사업성 검토 및 평가, 리스크 관리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 이용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함)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협약에 의하면, 피고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플랫폼 시스템 및 광고, 데이터베이스, 기타 피고의 전문 인력 및 사업적 기반 등을 이용하여 원고의 위 신축에 필요한 사업성 검토 및 평가, 사업관리(건축공정 및 기성관리), 청약관리, 리스크 관리 등을 하기로 되어 있고, 원고는 피고의 업무수행에 따라 대출 기표금액의 4.0%를 이용수수료로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주식회사 E(이하 ‘소외 감정법인’이라고 함)에 원고가 신축할 건물의 감정을 의뢰하여 예상가치가 14억 6,000만 원이라는 감정결과를 받았고, 이러한 내용 등을 토대로 웹사이트를 통해 위 신축공사를 위한 투자금을 모집하였으며, 원고는 모집된 투자금 합계 9억 6,200만 원을 28회에 걸쳐 소외 회사로부터 대출받아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한편 피고에게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이용수수료로 합계 42,328,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준공 후 원고가 신축한 건물은 실제 약 733,995,000원으로 평가되었는데, 이를 담보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