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213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강남전시장에서 피해자인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에 매월 리스료 1,120,703원을 60개월간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피해 회사 소유인 E 재규어 XF 승용차(차량 가격 6,050만 원)를 인도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며 운행하던 중, 2014. 11. 중순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 빌딩에서 리스보증금 1,287만 원과 4회분 리스료 4,557,563원만을 납부한 상태인 위 승용차를 마음대로 F에게 그에 대한 개인 차용금 채무의 담보물 명목으로 넘겨줌으로써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운용리스신청서/약정서, 자동차 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별다른 피해회복조치를 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