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시 달서구 D, 2 층에 있는 ‘E’ 이라는 상호의 게임 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F, G는 위 게임 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F, G와 공모하여 2015. 4. 20. 경부터 (F 은 2015. 4. 21. 경부터) 2015. 4. 23.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전체이용 가 게임 물로 등급 분류 받은 것과 달리 정산기능이 추가된 ‘ 정 글 마다 가스 카르’ 게임 기 4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돈을 넣고 게임을 하여 점수를 취득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마치면 1천 점 당 1분으로 환산하여 5분, 10분, 50분, 100분의 무료 이용권을 발급해 주고, 이후 손님들 로부터 위 무료 이용권을 제시 받으면 해당 점수를 입력해 주어 손님들이 게임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 무료 이용권에 교환가치를 부여함과 동시에 손님들이 위 무료 이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현금화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와 공모하여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 20. 경부터 2015. 4. 23.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게임을 마친 손님들이 그들이 취득한 점수에 따라 발급 받은 ‘ 무료 이용권’ 을 1 분당 100원으로 환산한 후 환전 수수료 5%를 공제한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등( 증거기록 순번 14번)
1. 단속지원결과 회신, 각 사진, 청소년 게임제공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