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고등법원 2018.07.06 2017누6786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이는 이 법원의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즉 원고의 척추분리증이 원고가 주장하는 낙법훈련 중의 추락 사고 등으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견해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따라서 원고의 척추분리증이 위 사고 등으로 인해 발병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원고에게 척추분리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척추분리증이 척추전방전위증 등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당심에서도 거듭하여 주장하나, 제1심법원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즉 원고의 군 복무 중 사고나 훈련 등이 원고의 척추분리증 악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2015년 및 2016년에 촬영한 MRI 등 영상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증상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의학적 견해에 비추어 위 주장 역시 타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이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의 판결 이유를 이 법원의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