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1,236,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2. 31...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09. 6. 16. 피고 C과 사이에 충남 당진시 E 외 13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000,000,000원으로 정하고, 계약금 200,000,000원을 계약 당일, 잔금 6,800,000,000원을 2009. 7. 16.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들과 피고 C은 특약사항으로 ‘주유소 부대시설에 따른 모든 것을 매수인에게 양도하고, 지상물(소나무)은 같은 해 10. 30.까지 하되 협조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매도인은 벌채하고 만약에 허가문제 위배시는 무효로 하되 허가는 협의하여 책임지고 해주기로 한다. 가옥 따른 전세문제는 잔금기일까지 비워주기로 한다’는 약정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 C에게 위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2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09. 7. 29. 250,000,000원, 2009. 8. 20. 1,000,000,000원, 2009. 9. 10. 50,000,000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1,5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C은 원고 A에게 2010. 7. 12. 20,000,000원, 2010. 8. 20. 12,000,000원, 2011. 3. 2. 3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1) 주위적 청구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주유소 및 주차장, 식당 등을 건축하여 운영할 목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50,000,0000원을 매매대금의 일부로 지급하였고(원고 A 130,000,000원, 원고 B 200,000,000원 부담함), 그 과정에서 특약으로 피고들이 위 시설의 신축을 위한 허가를 받아 주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건축허가가 불가능하게 되어, 2010. 상반기경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합의해제되었다.
이에 피고 C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