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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07. 06. 14. 선고 2006누1851 판결

신축중이던 상가건물을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국승]

제목

신축중이던 상가건물을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요지

양수인이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여 건물을 완공한 다음 준공검사를 받은 후 모텔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숙박업을 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사업을 양도한 것이라기보다는 장차 사업에 제공할 미완성 고정자산인 건축 중의 건물을 사업 개시 이전에 양도한 것에 불과함.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42,591,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1. 26. 관할구청으로부터 ○○ ○구 ○동 171-2 대지 370.4㎡지상에 지상 6층의 숙박시설(아래에서는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신축허가를 받은 후 유한회사 ○○○○에게 공사대금 41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02. 12. 1.부터 2003. 7. 30.까지로 정한 신축공사를 도급주어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3. 2. 13. 업종을 부동산 임대업으로, 과세유형을 일반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이후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위 신축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자 2003. 5. 15.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를 ○○○에게 704,000,000원에 미도하였고, ○○○은 2003. 6. 14. 위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03. 6. 17. 건축주를 본인과 처인 김○○로 변경신고한 후 잔여공사를 완공하여 2003. 6. 30. 준공검사를 받은 후 2003. 7. 7. 주업종을 숙박 모텔업, 부업종을 부동산 임대업으로, 과세유형을 일반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할 구청에 2003. 7. 21. 숙박업 영업신고를 한 다음 이 사건 건물에서 숙박업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에게 매도할 당시 기둥과 벽 및 지붕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였다.

다. 원고는 ○○○이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같은 날 관할 세무서에 폐업일자를 2003. 5. 15.로 하여 위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의 폐업신고를 하였다.

라. 원고는 유한회사 ○○○○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380,000,000원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3. 4. 25.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03. 9. 1. 임대업을 운영하던 원고가 숙박업을 운영하는 ○○○에게 신축중이던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소정의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이 사건 건물을 ○○○에게 양도함으로써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게 된 것으로서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 후에 도래한 경우로 보아 폐업일자인 2003. 5. 15.을 공급시기로 보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원고에게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42,523,400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3내지 5호증, 갑 7 내지 11호증, 갑 16호증의 1,2, 갑 19,20호증, 을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초 숙박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관할세무서에서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영업신고증이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관할 구청으로부터 숙박업 영업신고증을 받기 위해서는 건물을 준공하고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숙박업으로 기재되어야만 한다고 하여 먼저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건물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다음 건물 준공 후에 숙박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자금난으로 공사진행 중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권리 및 의무를 포괄적으로 ○○○에게 양도하였는바,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 위 규정 소정의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는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물적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화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양도대상이 단순한 물적 시설이 아니라 이러한 유기적 결합체라는 사실은 부가기치세에 있어서 과세장해 사유로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누12778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원고가 ○○○에게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켜 주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데,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6호증(2003. 7. 1.자 사업양도양수 계약서)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 즉 원고와 ○○○ 사이에 2003. 5. 15. 이 사건 건물 및 대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점, ○○○은 2003. 6. 17. 건축주 변경신고를 마치고 2003. 6. 30. 사용승인을 받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취득한 점, 원고는 2003. 5. 15. 이미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 소재지로 한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한 점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작성일자로부터 실제 매매계약일자와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신고서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함께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을 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위 갑 6호증(사업양도양수 계약서)를 2003년 제1기 확정신고 기한인 2003. 7. 25.까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18, 2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양도 이전에 숙박업을 개시하거나 준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신축 중이던 이 삭건 건물을 양도할 당시 아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각종 비품의 구입이나 종업원의 채용도 예정되어 있는 등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는 물적·인적 시설을 모두 준비하고 있었고 이를 양수인 ○○○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주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한편, 갑 3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신축공사 중이던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한 ○○○이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고 각종 비품을 구입하고 종업원을 채용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원고가 신축중이던 이 사건 건물을 기둥과 벽 및 지붕설치 공사만 이루어진 상태에서 ○○○에게 양도하였고 ○○○이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여 건물을 완공한 다음 준공검사를 받은 후 모텔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서 숙박업 운영에 필요한 준비를 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숙박업을 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사업을 양도한 것이라기보다는 장차 사업에 제공할 미완성 고정자산인 건축 중의 건물을 사업 개시 이전에 양도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가 ○○○에게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것은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의 사업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소정의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법령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ㅇ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 신청사유

3. 사업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 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사업등록신청서 사본·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본·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