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10.28 2020나51999
대여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항소비용 청구의...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또는 자녀인 C의 명의로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한 피고의 가족 명의 계좌에 별지 목록 기재 표와 같이 합계 33,400,000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위 돈을 대여하였고, 그 중 31,5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또는 원고의 딸 C의 명의로 피고 또는 피고의 처 D, 피고의 아들인 E, F 명의의 예금계좌에 별지 목록 기재 표와 같이 합계 33,400,000원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위 돈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2012. 10. 12.자 600,000원의 대여금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