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8,202,15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소유 지분 취득 1) 원고는 강릉시 Q 대 689.6㎡(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중 4/34 지분( 이하, 이를 ‘1 차 지분’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2015. 12. 29. 임의 경매로 인한 매각결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바 있다.
2)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다른 지분권자 중 R 소유의 4/34 지분( 이하, ‘ 이 사건 지분’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2018. 12. 5.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의 소유관계( 건물 등기부 기준) 1) 피고 B은 강릉시 Q에 있는 S 호 목조 함석 지붕 단층 주택 55.54㎡( 등기 부상 표시된 면적이다, 이하 7 항에 이르기까지 같다 )에 관하여 2005. 11. 1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해 11. 22.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2) 피고 C는 강릉시 Q 지상 목조 함석 지붕 단층 주택 20.33㎡에 관하여 1984. 11. 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해 12. 12.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3) 피고 D은 강릉시 Q에 있는 T 호 목조 아연 지붕 단층 주택 50.25㎡에 관하여 1992. 3. 7.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95. 5. 12.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4) 피고 E은 강릉시 Q에 있는 U 호 목조 시멘 기와 지붕 단층 점포 71.74㎡에 관하여 2008. 9. 2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5) 망 V은 강릉시 Q 지상 목조 아연즙평가 건주택 건평 22평 1홉 6작에 관하여 1967. 3. 3.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가 1984. 4. 3. 사망하였다.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피고 F, G, H과 외손녀인 W(1966. 2. 15. 이혼으로 복적하였다가 1966. 6. 12. 사망한 장녀 X의 상속인) 이 있다.
6) 망 Y은 강릉시 Q 지상 목조 아연즙평가 건 본가 건평 8 형 8홉 5작에 관하여 1966. 4. 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