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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03 2015나18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A와 사이에 B 그랜져 택시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며, 피고는 C와 사이에 D 아반떼 승용차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A는 2013. 6. 22. 18:13경 위 그랜져 택시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추부면 요광리 마을입구 신호등 없는 4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 부근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옥천 방면에서 금산 방면으로 제한속도 시속 60km를 초과한 시속 약 112km로 진행하고 있었다.

C는 그 당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A가 진행하던 방향의 좌측 도로에서 좌회전하여 금산 방면으로 진행하였고, A는 위 교차로에 이미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던 위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급히 우측으로 조작하는 바람에 진로를 이탈하여 위 그랜져 택시의 운전석 전면 부분으로 전신주 및 가로등을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내지 14, 16, 17, 1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A는 이 사건 사고로 전신주 및 가로등을 파손하였고, 공제업자인 원고는 전신주 및 가로등 수리비로 합계 13,853,160원을 부담하였다.

A가 과속을 하기는 하였으나, C 역시 신호등이 없고 도로확장공사로 안전방호벽이 설치되어 있는 등으로 특히 안전운행이 요구되던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다른 차량의 진행정도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고, 폭이 좁은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진행하여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거나 들어가려고 하는 A 운전의 차량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