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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12 2018고단13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7. 경 성명 불상의 대출 알선업자를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에 3,000만 원의 대출신청을 하고,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전화로 다른 금융권에 동시에 대출신청을 진행 중인 것이 있는지 질문을 받자 없다고 대답하여 피해자와 이율은 연 27.7%, 상환 기간은 만기 일시 상환으로 12개월마다 최장 5년까지 연장 가능한 3,000만 원의 대출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외에도 제이티 친 애저축은행에 1,000만 원, 고려 상호저축은행에 3,480만 원, 삼성카드에 2,000만 원 등 합계 6,480만 원의 대출신청을 한 사실이 있었고, 당시 가진 재산이 없으며, 채무가 1억 3천만 원 상당에 이 르 렀 고, 피고인의 월수입으로는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를 갚기에도 빠듯하여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대출 약정서, 대출 관련 서류

1. 대출관리기록

1. 재직증명서

1. 납세 증명서

1. 계좌거래 내역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일반 사기,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