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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14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경 부천시 원미구 D, 1505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피해자의 G에 대한 채권의 추심을 의뢰 받았다.

1. 피고인은 2013. 3. 29.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이 대부도에서 굴 양식장을 하면서 보증금 4,000만 원으로 창고를 얻은 것이 있으니, 그 창고 보증금을 가압류할 수 있도록 보증금에 대한 공탁금 1,200만 원을 보내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사실 G과 관련된 창고 보증금 채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바가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800만 원을, 2013. 4. 1. 4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8. 2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대부도 보증금 채권 관련 창고를 압류하여 집달관이 강제집행을 하고 있으니 그 비용 150만 원을 지급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은 G과 관련된 창고를 압류하여 집행관으로 하여금 강제집행을 하도록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150만 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인 통장 내역, 카드 결제 내역 (150 만 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