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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3 2019고정27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소재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4명을 사용하여 게임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전액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5.경 위 회사에서 근로자 D의 2015년 7월분 임금 중 연장근로 수당 차액 642,94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해당 월급 지급일인 매월 25일에 근로자 D의 수당 차액인 합계 41,239,978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변호인이 2019. 6. 24. 이 법원에 제출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인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