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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51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8. 1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부산 금정구 노포동 이하 불상지 앞 노상에서부터 경남 양산시 상북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경주방면 22.8km 지점 앞 노상까지 약 25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4. 이후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