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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05 2016고합36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ㆍ통신ㆍ잡지 또는 기관ㆍ단체ㆍ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ㆍ살포ㆍ게시ㆍ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ㆍ살포ㆍ게시ㆍ첩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2. 오전경 경기 C아파트 등 D 관내 5개 아파트에 방문하여 “E D 제20대 총선 후보 선거유세전”, “제20대 국회의원 후보에게 E의 현안을 묻다”, “E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2016. 4. 13. 실시될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EㆍD 지역구 F정당 후보자 G에게 불리하고, H정당 후보자 I에게 유리한 기사가 게재된 J 제64호, 제65호 신문 약 500여부를 위 아파트들 출입문 앞에 놓아두거나 각 세대별 우편함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문배포 사진, J 신문 복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3항, 제9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선거 관련 기사가 게재된 신문을 평소 배부하는 지역이 아닌 곳에 배부한 것인바, 전파성이 강하고 여론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신문방송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범위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 및 배부한 신문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범행이 선거일 바로 전날 행해진 점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다고만 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