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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12 2013고정71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2. 대구 동구청에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득하여 대구 동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영업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행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13. 12:00경 위 업소 145.9㎡의 규모에 홀 1개, 칸막이방 4개, 탁자 6개, 쇼파 12개 등의 영업설비를 갖추고 1번 방에 놀러 온 남자 손님 D(58세)외 1명에게 불상의 유흥접객원 2명을 소개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여흥을 돋구며 술시중을 들게 하는 방법으로 접객원을 알선해 주어 식품접객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식품위생법위반업소 적발보고

1. 영업허가증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