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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30 2014고단177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8. 07:05경 서울 구로구 B 40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전날 자신의 112신고가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에 강도가 들었다”는 112신고(No. 2107) 외 4회에 걸쳐 112신고하여 순찰차 41호, 42호 경위 C 외 3명이 현장에 출동하게 하는 등 허위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112신고 처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