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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7.20 2016가단69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487.04㎡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1.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487.0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310만 원, 임대차기간 5년 제5조(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원고는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피고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피고는 보증금을 원고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 금액이 있을 때는 이를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엘리베이터 사용금액은 원고가 부담키로 함

나. 원고가 2014. 1.부터 피고에게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6. 30. 해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 동시이행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아래 2) 기재와 같은 금원을 공제하고 남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금원 공제 가) 연체 차임 피고는 2014. 1. 1.부터 2015. 5. 4.까지의 연체 차임으로 임대보증금 5,000만 원을 모두 공제한다고 주장하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임차건물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