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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08 2017고정100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1. 20:00 경 부천시 C 건물, 2 층 소재 피고인의 동거 녀인 피해자 D( 여, 53세) 의 주거지에서, 헤어지자는 피고인의 말이 발단이 되어 발생한 말다툼 중 화가 나 그곳 방에 있는 장식장을 손과 발로 부수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을 잡는 피해자를 뿌리치면서 뒤로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주춤주춤 물러나다가 바닥에 넘어지는 과정에서 왼손을 딱딱한 곳에 부딪혀 그로 인해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 4 수지 원위 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며 피고인의 몸을 잡고 있는 피고인보다 힘이 약한 여성인 피해자를 뿌리치면서 뒤로 밀치면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뒤로 물러나면서 그곳 문틀이나 가구 등에 부딪히거나 바닥에 넘어져 다칠 수 있다는 것 정도는 그곳에 상당기간 거주하였고 피해자의 체격 ㆍ 힘 등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으로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상해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목록 5) 중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목록 3)

1. 진단서( 목록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객관적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음, 동종 전과 없음, 처벌 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