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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18 2012노219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면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부업 등록도 없이 38차례에 걸쳐 합계 3억 1,800만 원을 빌려주고 연 66%∼365%에 이르는 높은 이자를 받은 것으로서 그 대부금액, 이자율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과 같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대부업자의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위 법률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