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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157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수사기록 제 197 면 순번 제 1번( 스마트 폰 B) }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이다.

[ 범죄사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C와 함께 2017. 12. 25. 경부터 2018. 5. 15. 경까지 성매매 알선사이트인 D 홈페이지에 E 사이트를 개설하고, 전주시 완산구 F 2 층에 있는 'E' 라는 점포를 갖추어 ‘G’, ‘H’, ‘I’ 등의 예명을 사용하는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후 위 사이트를 보고 가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A 코스( 손으로 애무하는 유사성행위) 100,000원, B 코스( 전신 탈의, 손과 입으로 애무하는 유사성행위) 130,000원 등 코스별 요금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과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성매매를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광고) 피고인은 C와 함께 위 제 1 항 기재 기간 동안 성매매업소 인 위 ‘E ’를 광고하기 위해 마사지 업소를 광고하는 ‘D’ 홈페이지 관리자에게 월 300,000원을 지불하고 ‘E’ 사이트를 개설하여 각 코스별 이용요금 ‘A 코스 100,000원, B 코스 130,000원 공소장에 기재된 ‘100,000 원’ 은 ‘130,000 원’ 의 오기 임이 명백하다.

’ 및 성매매 알선 목적의 문구, 속옷 차림의 여종업원 사진 등의 성매매 광고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 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