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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14 2012노378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무전취식 범행을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C와, 1심에서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죄는 원심 판시 첫머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은 현재 원심 판시 첫머리 전과로 인하여 실형을 복역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앞서 본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