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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5 2017나47337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2016. 11. 6. 13:0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러 노온사동 방면에서 광명 IC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광명 IC 방면에서 경륜장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앞범퍼, 후드, 프론트 사이드멤버 등이 손상되어 수리를 받았고, 피고는 2016. 11. 15.까지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합계 5,618,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 내지 5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법리 자동차가 사고로 인하여 엔진이나 차체의 주요 골격 부위 등이 파손되는 중대한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 차량의 외관이나 평소의 운행을 위한 기능적기술적인 복구를 마친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완전히 원상회복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생긴다.

사고의 정도와 파손 부위 등에 따라서는 수리 후에도 외부의 충격을 흡수분산하는 안정성이나 부식에 견디는 내식성이 저하되고, 차체 강도의 약화나 수리 부위의 부식 또는 소음 진동의 생성 등으로 사용기간이 단축되거나 고장발생률이 높아지는 등 사용상의 결함이나 장애가 잔존잠복되어 있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