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20 2019고단348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래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여, 49세)을 폭행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거주지 밖으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쫓아가 2019. 5. 19. 08:53경까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내벽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데이트 폭력 관리카드
1. 피해자 사진(상해 관련), 상해 발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19. 08:40경 시흥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B과 저녁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2019. 10. 28.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