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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08 2019가단13436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D 사이에 2017. 2. 1.에 한...

이유

청구원인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 노원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1. 17. D(이하, 소외인)에 대하여 16,570,87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받아(서울동부지방법원 2011차전49762) 그 무렵 확정된 사실, 그 후 소외인의 부친인 망 E(이하, 망인)가 2017. 2. 1. 사망하면서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 소외인과 피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는데, 위 상속인들은 2017. 2. 1.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의 단독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사실(이하, 이 사건 협의), 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7. 3. 30.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 사건 협의 당시 소외인은 이 사건 아파트 중 소외인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2/11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