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4.25 2013도3056
강제추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또한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한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법원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에 대하여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252 판결 참조), 원심이 결과적으로 피고인에 유리한 증인에 대하여 증거조사를 하지 않았다
하여 원심의 소송절차에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기록상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피고인에 유리한 증인에 대하여 증거신청을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그 밖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