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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2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3. 09:4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북 무주군 구천동로 407에 있는 덕유산 자연휴양림 부근 37번 국도를 무주 구천동 쪽에서 거창군 쪽으로 진행하던 도중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직진하여 오던 C이 운전하는 D 덤프트럭의 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5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내출혈로 인한 상세불명의 편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G, H,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1), 교통사고 보고(2), 현장사진

1. 수사보고(도로형태 및 현장상황 등)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J조합에 가입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