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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2.11 2013가단2498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소외 B에 대한 구상금 채권 ⑴ 원고는 2013. 1. 22. 소외 B(이하 ‘소외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소외인이 소외 주식회사 에브리데이리테일(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체결한 상품공급계약에 따른 소외인의 외상물품대금에 관한 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⑵ 소외인이 외상물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2013. 4. 12.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소외 회사에 2013. 5. 10. 29,941,61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⑶ 원고는 소외인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대전지방법원 2013가단16545호)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2013.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소외인과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⑴ 소외인은 충남 연기군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2013. 1. 21. E 대리점을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빙과류 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판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소외인은 이 사건 판매계약에서 피고에게 제공하기로 한 보증보험증권을 제공하지 못하였다.

⑵ 이에 소외인과 피고는 이 사건 판매계약에 기한 빙과류 판매대금 등에 관한 담보로, 2013. 2. 1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13. 3. 14. 접수 제12932호로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소외인의 재산상태 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소외인은 이 사건 부동산(시가 74,000,000원) 외에 파주시 F외 3필지 지상 G건물 제8동 제1층 제에이치 106호(시가 420,000,000원)를 소유하고 있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