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외국인전용 카지노 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2005. 9. 6.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로 설립되어 서울 강남구 테헤란87길 56(삼성동, 컨벤션별관)에 본사를 두고 상시근로자 약 1,600여 명을 사용하여 카지노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한국관광공사가 51%의 지분을 보유한 공공기관이고, 원고는 2006. 1. 16. 참가인에 입사하여 2010. 3. 1.부터 2013. 5. 27.까지 국제마케팅팀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 마케터로 근무하였다.
참가인은 ‘원고가 오퍼레이션1팀 직원 B과 함께 2014. 3. 22. C호텔 복도에서 사기도박범들을 만남으로써 참가인 징계규정 제4조 제3, 4호를 위반하였다(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는 이유로 2014. 7. 14. 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에 대한 면직을 의결한 후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고, 원고가 2014. 7. 21. 재심을 요구하자 2014. 7. 24. 재심 인사위원회를 열어 재차 원고에 대한 면직을 의결하였으며, 같은 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라는 이유로 2014. 8. 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울2014부해2406)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0. 20.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감봉처분을 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4. 11. 20. 중앙노동위원회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결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중앙2014부해1184)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 26.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2 내지 5호증 가지번호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