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0. 16:40 경 김포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 여, 61세) 의 차량 문을 두들기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편의점 CCTV 확인), CCTV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0. 16:40 경 김포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 여, 61세) 의 차량 문을 두들기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몸을 밀고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시비 도중 피해자의 몸을 밀어 약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한 사실은 없다.
피해자가 넘어진 것은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다가 자신의 힘을 이기지 못하여 균형을 잃고 피고인의 몸 위로 넘어진 것이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 피고인이 나를 안고 바닥에 쓰러져 목을 잡아당겼다.
”, “ 피고인이 손으로 제 멱살을 잡고 목 뒤쪽을 잡고 저를 앞으로 잡아당겨 피고인과 같이 바닥에 넘어졌다.
”, “ 피고인이 제 목 뒤를 잡더니 팍 넘어져 버렸다.
” 라는 내용의 진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기재 및 공판 외 증인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이 있다.
그러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