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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15 2018고단4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6. 01:30 경 서울 광진구 C 앞 길에서, D의 빌라 출입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광진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가 피고인이 위 D에게 욕설하는 것을 제지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 내 나이가 60인데, 왕년에 격투기를 했다, 나랑 한번 붙어 볼래

”라고 소리치며 위 F에게 다가가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과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