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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3 2014나10432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18. 피고와 피고가 주식회사 이비에스테크(이하 ‘이비에스테크’라고 한다)로부터 공사대금 276,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 받은 ‘D'공사 중 판넬 제작과 관련된 ’A2E AVT 설비 3세트 제작 및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 2013. 1. 21.부터 2013. 4. 15.까지, 공사대금 78,000,000원(1세트 당 26,000,000원)으로 정하여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공사 재하도급 계약조건을 약정하였다.

공 사 하 도 급 계 약 조 건 -이하 생략- 제15조 (공사의 변경, 중지) ① 갑(피고, 이하 같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공사내용의 변경, 추가 또는 시공의 일시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계약기간의 연장 및 단축이나 계약금액의 증감이 필요할 때에는 을(원고,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중략- 제20조 (대금지급) ① 을은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또는 준공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도급대금의 지급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중략- 제30조 (계약외의 사항)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신의, 성실에 따라 갑,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특수조건 대금지불은 원청 EBS TECH의 대금 지불 조건에 준한다.

1. 선수금 : 계약일로 20일 이내 30%

2. 중도금 : 설비 반입시 (SDC A2) 50%

3. 설비 작업 완료확인서 발행시 20% 세금계산서 발행 후 익월 20일 지급이며 특이사항 발생시 양사 합의 하에 결정한다.

나. 원고는 A2E AVT 설비 3세트를 제작하고 그 중 2세트와 관련한 케이블 포설 및 배선 작업을 진행하던 중 2013. 3. 12. 나머지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에서 철수하였고, 피고가 2013. 6.경까지 이 사건 재하도급공사를 마무리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1. 31. 23,400,000원, 2013. 3.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