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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1.10 2016고단17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3. 03:00 경 거제시 장 평동에 있는 신협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장 평동에 있는 장 평 고개 14번 국도 홍성 레미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