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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6.19 2012고단4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09. 8. 26.경 군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F회사 대표 G이 발행한 액면금 3,000만 원, 지급기일 2009. 10. 31., 어음번호 H 1장을 할인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할인을 의뢰받은 위 약속어음을 보관하던 중, 2009. 9. 초순경 군산시 I에 있는 J회사 대표 K에게 위 어음을 할인하여 1,00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2,000만 원 상당은 피고인이 K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지급 명목으로 임의로 상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9. 7.말경 군산시 L에 있는 M식당 내에서 피해자 N에게 “O 복지회관 공사를 수주를 받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늦어도 20일만 쓰고 갚아 줄 테니 2,0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O 복지회관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고, 채무 2,000만 원이 있는 상태에서 예상되는 수입금도 없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4. 피고인의 농협계좌(P)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기본범죄: 사기범죄(일반사기, 제1유형) 경합범죄: 횡령ㆍ배임범죄(1억 원 미만, 제1유형) [권고 형량범위] 기본범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경합범죄: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