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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15 2020고단61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18. 23:20경 김해시 동상동에 있는 활천고개사거리 버스정류장 앞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술에 취하여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가자, 그냥 가자”라고 말하여 운행을 요구하고 피해자의 하차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등 택시요금 6,000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18. 23:40경 김해시 D에 있는 E지구대 앞길에서 제1항 기재 무임승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요금 지급 및 하차를 요구받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 촬영해라 씨발놈아, 개 잡놈 같은 새끼들아, 미친 새끼들이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경찰관이 착용한 조끼를 세게 움켜잡고 수차례 흔들고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에게 “좆같은 새끼들아 밟아 죽이뿔라, 너거같은 새끼들은 언제가 내 눈에 보이면 죽인다”라고 말하며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때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고, 이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수갑을 해제하고 화장실을 다녀온 다음 다시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씨발놈들아, 수갑을 왜 채우냐”라고 말하며 당시 수갑을 채우고 있던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G의 왼팔 부위를 입으로 세게 깨물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택시영수증

1. 수사보고(G 순경의 물린 자국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