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7.16 2013고단2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강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강요) 피고인은 2013. 6. 4. 20:50경 문경시 C에 있는 ‘D’에서, 평소 얼굴을 아는 사이로서 그곳 계산대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E(여, 51세)에게 “택시비 5,000원만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택시비를 왜 여기서 달라고 하느냐, 줄 수 없다“면서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다시 ”그럼 2,800원만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 역시 피해자가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 뒷주머니에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1.5cm, 칼날 길이 20cm)을 꺼내들고 위 부엌칼로 그곳 계산대 책상 위를 내리치면서 피해자에게 ”씨발“이라고 욕을 하고 위 칼을 매장 바닥에 집어 던졌다.

이를 본 피해자가 겁을 먹고 도망가고, 위 매장에 손님으로 들어온 F가 피고인을 말리는 바람에 피고인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5. 30. 22:30경 문경시 G에 있는 ‘H주점’에서 후배인 I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I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J(여, 44세)의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고 있는 것에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술을 마시고 있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와 함께 있던 I 쪽으로 집어 던졌으나, 빗나가 맥주병이 피해자 일행이 앉아 있던 테이블에 떨어지면서 깨졌고, 그 파편이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