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4 2014고정4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3. 18:3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배 위에 올라타 손으로 목을 조르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발로 밟아 치아의 탈구 등 31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