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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16 2014가합17509

동대표지위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소송은 2015. 3. 19. 원고들의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원고들의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A은 울산 북구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05동 입주민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서 2013. 10. 26. 실시된 동대표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 105동 동대표 후보자로 출마하였던 자이고, 원고 B은 이 사건 아파트 113동 입주민이다.

피고 C는 이 사건 선거에서 이 사건 아파트 105동 동대표로 선출된 자이고, 피고 D은 이 사건 아파트 113동 동대표로 선출되었던 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소송종료선언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2015. 3. 19. 제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D에 대한 소를 취하한다고 진술하였고,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이 위 소취하에 동의한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소송은 소취하로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 대리인은 2015. 5. 21. 제5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2015. 3. 19. 피고 D에 대한 소취하는 원고 B만이라고 진술하여 소송관계를 불분명하게 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한다.

3.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확인의 이익은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되며, 특히 어느 단체에 소속된 대표자 또는 그 구성원의 지위 존부에 관한 확인청구는 원칙적으로 소속 단체를 피고로 하면 족하고 그 외에 대표자 또는 구성원 개인에 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