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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10.18 2016고단40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3. 21:30경 계룡시 엄사면 엄사리에 있는 아식스매장 앞 도로부터 논산시 연산면 한전리에 있는 인터넷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B 리베로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직전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지 3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