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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7 2017고정588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특정 수질 유해물질인 디에틸 헥 실 프 탈 레이트 (DEHP) 가 0.008mg /L 이상 배출되는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세탁업체인 ‘D ’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삼촌으로, 피고인 A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고인 A에게 위 세탁업체를 차려 주고, 세탁소 운영 전반을 관리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1. 1. 경부터 2017. 2. 24. 경까지 위 D에서 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세탁기 4대를 설치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면서 특정 수질 유해물질인 디에틸 헥 실 프 탈 레이트 (DEHP) 가 0.0433mg /L 포함된 폐수를 회야강으로 무단으로 배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무허가 폐수 배출시설 행정처분( 폐쇄명령)

1. 수사보고( 수질검사 결과)

1. 수사보고( 사건 확인 및 조사결과)

1. 범죄인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75조 제 1호, 제 33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기간 및 폐수 배출량,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