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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1.26 2014고단8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0. 2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2. 4. 확정되어 현재 원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1. 사문서위조

가. C 명의 올레 모바일 신규신청서 위조 피고인은 2011. 12. 29.경 대전 이하 불상지 소재 주식회사 케이티 대전 삼익 대리점에서 그 곳에 비치된 올레 모바일 신규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고객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연락번호란에 “E",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C“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올레 모바일 신규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F 명의 올레 모바일 신규신청서 위조 피고인은 2012. 2. 6. 대전 중구 소재 주식회사 에이치정보 서대전마케팅팀 사무실에서 그 곳에 비치된 올레 모바일 신규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고객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연락번호란에 ”E"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F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올레 모바일 신규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가. C 명의 올레 모바일 신규신청서 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 곳 직원에게 그와 같이 위조한 올레 모바일 신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F 명의 올레 모바일 신규신청서 행사 피고인은 제1의 나.

항과 같은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