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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31 2016고단477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 에 쿠스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주식회사 오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차량 구입 대금 50,0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앞으로 채권 가액 50,000,000원인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초 순경 안산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저당권을 설정하여 놓은 피고인 소유의 위 에 쿠스 승용차를 성명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3,500만 원을 받고 그에게 명의 이전 없이 넘겨줌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오토론 신청 약정서, 자동차등록 원부( 갑)( 을), G 자동차 임의 경매 관련 서류, 자동차 인도 불능 조서, 거래 내역, 상환 스케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당권을 담보로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불과 3개월 여 만에 이를 처분하여 은닉한 점, 대출금의 분할 상환금 중 1 회분만을 변제하여 피해 원금만 4,900여만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차량 구입 당시 이미 피고인이 자형과 함께 운영하던 회사의 재정상황이 상당히 악화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처와 나이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