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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21 2019노258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및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 회사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1인 회사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적극적인 영업활동으로 회사의 매출을 증대시키는 등 회사 운영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도박에 빠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 회사를 재정적인 위기에 빠뜨리긴 하였으나, 이후 피고인과 모친의 재산 대부분을 피해 회사에 변제하거나 피해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는 등 피해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피해 회사의 회생절차에서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채권자 중 J를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들이 회생채권 신고를 하지 않아 피고인의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사의 피해가 일부 감소하였고, 피해 회사에 대한 투자 유치 등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8년에 걸쳐 도박자금 마련, 개인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피해 회사의 재산 약 163억 원을 횡령하고, 피해 회사로 하여금 약 20억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피해 회사에 합계 184억 원이 넘은 손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 기간,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비록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1인 회사이기는 하나, 주식회사는 대표이사 등 그 회사의 기관과는 독립적으로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