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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2 2016가단2602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752,803원과 그 중 28,299,592원에 대하여 2016.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서 및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형식적 답변서만 제출하였을 뿐 실질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