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9. 18:55 경 지하철 1호 선 B 역에서 동인 천행 급행 전동차에 승차하여, 다른 승객인 피해자 C( 여, 22세) 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뒤로 접근하여 피고인의 무릎을 구부려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킨 후 비비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 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피고인이 전동차에서 사람이 밀집한 틈을 타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