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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5고단668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0. 11. 06:3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노래방 ’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이 도우미를 불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카운터 앞에서 현금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지고 “ 도우미를 불러와 라”, “ 씨 발 놈 아 목을 따 버린다”, “ 씨 발 새끼” 라는 등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려 약 20분 동안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가 이를 제지하자 종업원 D, F 등 4명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범인이나 똑바로 잡아 라”, “ 니 목 따 버린다, 개새끼야” 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11. 07:30 경 위와 같이 난동을 부리던 중 현행범 체포되어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경찰서 논현 1 파출소에 인치된 후에도 계속하여 술에 취한 채로 “ 씨 발 놈들 아 똑바로 해 라” 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D 진술 청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1. 형의 선택 업무 방해죄와 모욕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