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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03.27 2017가단1211

소유권이전등기절차등 이행청구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2 상속지분표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별지1 부동산 목록 (2)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1 부동산 목록 (1)항 기재 단층주택 및 단층창고(이하 단층주택을 ‘이 사건 주택’이라 하고, 단층창고를 ‘이 사건 창고’라고 하며, 이 사건 주택 및 창고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주택 등’이라 한다), (2), (3)항 기재 각 토지[이하 (2)항 기재 토지를 ‘이 사건 M 토지’, (3)항 기재 토지를 ‘이 사건 N 토지’라고 하고, 이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및 (4)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는 망 O(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이었는데, 망인은 1997. 5. 12. 장남인 P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및 도로를 증여하여 P은 1997. 5. 16. 이 사건 각 토지 및 도로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P은 2004. 2. 7.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처인 Q과 아들인 원고가 있었는데, 원고와 Q은 원고가 P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협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및 도로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D은 망 P이 사망한 2004. 2. 7.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고(별지3 도면과 같이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M 토지 위에 있다), 2007년도에 이 사건 창고를 철거하고 이 사건 각 토지 및 도로 위에 주문 제1의 나 2)항 기재 목조판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다. 라. 망인은 1997. 6. 15.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재혼한 처인 피고 C, 자녀인 P, R(2004. 1. 26. 사망, 모친은 S), T(2001. 9. 6. 사망 모친은 S), U, 피고 D이 있다. 그리고 망인의 딸 V은 망인보다 먼저 사망하여 대습상속인으로 V의 남편 K이 있었는데, K도 2018. 6. 3. 사망하여 자녀인 피고 L(K과 전처 W의 자녀 이 K을 상속하였다.

또한 망인의 딸 X도 망인보다 먼저 사망하여 대습상속인으로 배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