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9.05.10 2018노1070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각 사기 및 사기미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제1, 2 원심판결) 피고인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역회사의 탈세행위에 가담한다는 인식하에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뿐이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사기죄의 고의나 공모가 없었다. 또한 피해자 AS에 대한 사기미수의 점과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의 경우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피고인이 인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제2 원심판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인 C 명의의 체크카드(이하 ‘이 사건 체크카드’라고 한다)를 양수한 사실이 없고, 단지 성명불상자가 양도받은 이 사건 체크카드를 전달받았을 뿐이다.

3) 양형부당(제1, 2 원심판결) 제1, 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 징역 2년 및 몰수, 제2 원심: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 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이 법원은 제1, 2 원심판결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이들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