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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9 2016나1321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누수에 따른 손해배상금 15,250,000원 및 위자료 1,000,000원 합계 16,2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청구를 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누수에 따른 손해배상금 청구만을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만이 그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누수에 따른 손해배상금 15,2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사하구 C아파트 상가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제1층 제1호 이하'101호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제2층 제1호 이하 '201호'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나. 101호는 2015년 가을경부터 천장을 통한 누수 이하 '이 사건 누수'라 한다

)에 따라 벽지에 곰팡이 등이 발생하였는데, 원고가 201호와 연결된 이 사건 건물 옥상의 급수관을 절단한 후부터 현재까지는 누수 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사진영상, 당심 감정인 D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누수는 201호에 설치된 수도에서 물이 새어 나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누수에 따른 101호의 보수비용인 15,2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당초 판매시설인 201호를 주거용도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세탁기용 냉수와 싱크대의 냉수를 옥상의 급수관에서 임의로 연결하여 사용한 사실, 201호의 바닥 일부에 물고임 흔적이 존재하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누수는 위와 같이 피고가...